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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노조 불범 점거로 생산차질 명확, 면죄부 줘선 안 돼"

    노조의 불법 점거로 인한 생산 차질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0~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차질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사법부가 내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판매방식 등에 비춰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2025. 4. 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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