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5. 4. 9. 15:16

재계 "노조 불범 점거로 생산차질 명확, 면죄부 줘선 안 돼"

노조의 불법 점거로 인한 생산 차질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0~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차질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사법부가 내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판매방식 등에 비춰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법원 판결로 산업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자동차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점거에 가담한 조합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판결을 당사자 회사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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